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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제 안내

  • 부서

    수산정책과

  • 담당자

    정창균

  • 등록일

    2021.07.29.

  •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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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영이양 직불제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경영이양직불금을 만 75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2021.3.1 시행)입니다.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이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01 사전준비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만 55세 미만인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가입되어 있는 어촌계와 협의)
02 신청서 접수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읍.면.동에 제출(연중)
- (구비서류)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서류 사본 등
- 해당 지자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사업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03 신청
읍.면.동(30일)
-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적격 여부 확인 후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검토 결과 제출
읍.면.동(10일)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특별자치도지사 등(20일)
- 지급요건 적합성 검토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읍.면.동장에게 통보
04 자격 이양(30일)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지급대상자 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 체결
06 직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계약 체결 다음 달부터 약정 체결 기간까지 매월 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경영이양직접직불금 지원대상은?
경영이양직접직불금지원대상◀어업경영체등록(지방해양수산청)◀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10년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 유지◀만 65세 이상 만75세 미만인 어촌계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의 계원
신청제외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체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200만원 미만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은?
지자체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방법 : 우측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 기간의 총 월 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만74세 : 1년
만73세 : 2년
만72세 : 3년
만71세 : 4년
만70세 : 5년
만69세 : 6년
만68세 : 7년
만67세 : 8년
만66세 : 9년
만65세 : 10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원센터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실 1899-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