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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어선원재해보험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1715

취약계층 불편 해소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됩니다! 보험료 미납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체료 상한선을 완화합니다. 개선 전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최대한도 28.8%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최대한도 28.8% 개선 후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최대한도 5%로 완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20. 8월)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최대한도 5%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진납부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