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규제혁신] TAC 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1587

취약계층 불편 해소 TAC* 참여로 자원관리에 동참하고! 지원도 받고!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 연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수산자원 관리제도 개선 전 어업경영자금 대출시 금액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 (금액이 커질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듦) 경영자금 소요액 대출한도 개선 후 TAC 참여 어업인은 어업인은 어업경영자금 대출시 금액에 상관없이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경영자금도 100% 대출받고 자금한도 획대 등 인센티브 부여로 많은 어업인들의 TAC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