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규제혁신] 권리의무 이전 시 해수부장관의 인가 면제 범위 확대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1373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항만개발.운영 관련 법인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법인 인수합병시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가 면제됩니다. 개선 전 현재 법인의 인수합병시 권리의무 이전 인가 필요 권리의무 이전 인가 개선 후 법인의 인수합병시 권리의무 이전에 대한 인가 면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20. 7월) 면제 기업불편 해소 사업의 연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