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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817

항만배후단지개발이 쉬워집니다!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개선 전 현재 모든 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시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필요 개선 후 시설용도별 면적의 10% 이하 변경시에는 관련 절차 생략 (항만법 시행령 개정, '20. 7월) 면적 10% 이하 변경 생략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