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규제혁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범위 확대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729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선 전 항만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어촌.어하법에 의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도록 한 시설도 국가에 귀속 항만시설 국가 귀속 개선 후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도록 한 시설을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항만법 시행령 개정, '20. 7월) 비관리청 항만시설 사업시행자 귀속 현지 여건 및 이용자의 실정에 맞는 항만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