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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 추가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900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가 추가됩니다. 개선 전 단순사유에 의한 변깅시에도 모든 형정 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등 저해 행정절차 단순사유 발생 개선 후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의 정정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포함 경미한 사유로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생략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20.7월) 행정절차 생략 경미한 변경 사유 항만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및 불필요한 행정소요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