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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796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기업의 입주가 쉬워집니다! 제조기업의 입주기준이 완화됩니다. 개선 전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만 입주 가능 홍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30% 개선 후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20% 이상이면 입주 가능 (항만법 시행령 개정, `20.7월)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20% 항만배후단지가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산업공간으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