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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756

영업부담 완화 어선에 신호탄류 이제는 없어도 됩니다! 소형어선에도 전자적으로 위치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신호탄류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선 전 최대승선인원을 총톤수 방식으로 산정한 어선에는 신호탄류(자기발연신호,로켓낙하산신호) 비치의무 어선 내 신호탄류 비치의무 개선 후 조난위치발신기 등 위치확인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 따라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20.4월) 위치확인장치 설치의무 신호탄류 비치의무 구매도 어렵고 유지 및 처리도 곤란한 폭발물인 산호탄류 비치규정 완화로 어업인 편의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