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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어선의 선등설치기준 현실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800

영업부담 완화 배보다 큰 등화!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그간 대형상선의 선등기준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소형어선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선 전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을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상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 개선 후 안전과 어선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m 미만 어선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개정, `20.4월) 어선에 맞는 선등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