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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해양교통조사장비 공유 허용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1.

  • 조회수

    583

영업부담 완화 해상교통안전진단업체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임대한 장비로도 등록 OK! 개선 전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소유해야만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 가능 소유장비 개선 후 임대한 해상교통조사장비로도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 가능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소유장비 임대장비 장비구매비용 절감으로 영업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