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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선박국적증서 인정범위 확대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변성빈

  • 등록일

    2020.09.11.

  • 조회수

    555

포활적 네거티브 전환 건조는 되었지만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도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있을까? 개선 전 해사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선박국적증서는 정식 국적증서만 인정 인정 개선 후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은 임시 선박국적증서도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인정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20. 2월) 인정 실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때 실제 확보가 명확한 단계에 있는 선박도 사업자 등록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