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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원의 학력제한이 완화됩니다.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20.07.29.

  • 조회수

    2299

해양수산부 우리해양수산인에게 도움이 될 규제개선6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이 완화됩니다! 개선 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기계 분야 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박검사원 가능 개선 후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선박검사원 가능(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선박 검사원의 자격 기준 개선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