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 기관이 단축됩니다.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20.07.29.

  • 조회수

    2310

해양수산부 우리해양수산인에게 도움이 될 규제개선3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이 단축됩니다! 개선 전 선박 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의 견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개선 후 급유가 빈번한 국내 항해 선박은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3월) 선내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