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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주세요

  • 부서

    연안해운과

  • 담당자

    오병희

  • 등록일

    2020.06.25.

  • 조회수

    2759

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 연료유 부정수급.저질유 유통 차단 해양수산부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분야 재정누수 차단과 투명한 해상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전국 각 항만에서 운영하고 잇습니다. 해상유 유통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로 튼튼한 국가재정을 만들어 주세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란? 연안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사용한 연료(경우)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올해기준 리터당 345.54원 보조) *단, 어선에 사용하는 해상 면세유 부정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수협에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신고량 포상금(부정수급 확정시) 100만리터 이상 1,000만원 50만리터 ~ 100만리터 500만원 20만리터 ~ 50만리터 200만원 20만리터 미만 100만원 신고대상 내항화물 운송사업자,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 또는 의심정황 발견 시 신고상담 전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신고자는 신분.비밀보장과 함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051-609-63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032-880-6443) 여수지방해양수산청(061-650-6046) 마산지방해양수산청(055-981-5082) 울산지방해야수산청(052-228-5560) 동해지방해양수산청(033-520-6144) 군산지방해양수산청(063-441-2242) 목포지방해양수산청(061-280-1643) 포항지방해양수산청(054-245-15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031-680-7222) 대산지방해양수산청(041-660-7639) 제주해양수산관리단(064-7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