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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책임제1 -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서도 사용하자!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20.04.14.

  • 조회수

    6472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규제 입증책임 3배나 저렴한 육상용 소화기, 어선에서도 사용하자! Before 어선용 소화기는 폐쇄적인 시장성과 별도의 형식승인시험.검정으로 가격 단가가 높음 어선용 45,000원(19개 항목 검사, 8개 업체) VS 육상용 15,000원 (24개 항목 검사, 50개 업체) After 안전성능이 유사한 육상용소화기 중 사용이 많은 분말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기준 개선 (어선설비기준 제 103조, 제 104조 개정, `20. 2월) 연근해어선 기준 17억원 이상 비용절감 기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