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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개혁 제17화 - 폐기물 운반선 공동사용기간 연장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1788

폐기물 운반선 공동사용기간 연장
기존 폐기물운반선 공동사용 제도가 19년부터 만료되어 그간 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운반선 확보가 필요
개선 열악한 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폐기물운반선 공동사용기간을 21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