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양수산 규제개혁 제16화 -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자료 제출 간소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1429

혜양폐기물관리업자 자료 제출 간소하 
기존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매분기별로 수거처리실적서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고, 3년동안 관련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 제출보관의 불편 초래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

개선 처리실적을 처리실적을 전자정보처리스템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스템에 입력 시 제출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