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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개혁 제15화-환경관리해역 변경 및 해제 규정 신설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19.11.29.

  • 조회수

    1046

환경관리해역 번경 해제 규정 신설
기존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변경 및 해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 유지
개선 환경관리해역 변경과 해제 절차를 신설하여 시설(면허어업 시설 등) 설치가 보다 자유롭게 되어 지역발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