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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혁신 제 13화 - 서해 5도 조업규제 완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19.11.25.

  • 조회수

    787

서해 5도 조업규제 완화 기존 어로한계선에 있는 서해 5도 어장에서의 어업구역은 1,612km2 로, 조업시간은 일출 후 일몰 전으로 제한 개선 서해5도 어장을 확대(1,612km2 > 1,859km2)하고 조업시간도 연장(야간조업 금지 >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하여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 조업시간 1시간 연장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 서해5도 어장 확장 1,612km2 > 1,859k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