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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혁신 제12화-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사업자 요건 완화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박은영

  • 등록일

    2019.11.18.

  • 조회수

    721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사업자 요건 완화 기존 작은 규모의 항만시설 공사 시에도 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까지 평가하여 허가 개선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허가 시 평가항목에서 재원조달 능력을 제외하여 절차 간소화 및 참여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