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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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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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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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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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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7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도는 수류로서 국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유수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유수면 사용설명서
공유수면은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의 자산이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책무입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러한 공유수면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지만 허가를 받아야 사용하거나 점용할 수 있습니다.
점용/사용 허가 : 일정기간 동안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공유수면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아야하는 점용/사용 유형 : 공공구조물 등 공작물 설치, 굴착 및 준설, 포락지의 토지 조성, 해수 인배수, 토석/모래 및 광물채취, 식물 등 식재, 토석 투기, 기타
점용/사용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점용/사용료 납부 : 매년 공유수면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에 점용/사용료를 납부 해야함
공유수면 조사 및 모니터링 :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공유수면 중 바닷가에 대해 위치와 규모, 점용/사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하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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