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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대폭 개선,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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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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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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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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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9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가 선진화 됩니다
보다 더 공익을 도모합니다(공공성 회복)
타당성 조사 확대
- 현행
- 공사완료 후 국가 소유가 되는 500억원 이상 사업만 타당성 조사 실시
- 개선
- 민간소유가 되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도 타당성 조사 실시
사유시설의 목적 외 사용제한
- 현행
- 본래 목적 외 임대·처분 제한 근거 미비
- 개선
- 본래 목적 외 임대·처분 금지 규정 마련
민간투자자의 입장을 배려합니다(활성화 대책)
우선매수권 부여
- 현행
- 사업준공(정산) 후 잔여토지는 국가에 바로 귀속
- 개선
-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
총사업시 산정범위 개선
- 현행
- ○ 수산금리 적용 ○ 부대비 적용 범위제한
- 개선
- ○ 수산금리와 대출금리를 혼합한 가중평균 금리 적용 ○ 부대기 적용 확대
사업 추진이 원활해 집니다(간소화, 체계화)
변경허가·실시계획 승인 절차 동시 시행
- 현행
- 변경허가 후 별도의 실시게획변경 승인 절차 진행
- 개선
- 동시 시행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
- 현행
- 경미한 변경도 '승인' 절차 이행
- 개선
- 경미한 변경승인은 신고제로 완화
그 외 20여 가지의 제도 개선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가 선진화 됩니다
- 실수요자 참여 촉진
- 투자비 보전상계 방법개선
- 무상 사용권자의 지위 명확화
- 포기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금융기관 안정범위 확대
- 수역시설 투자비 보전 배제조건 명확화
- 공고대상 사업의 절차 개선 등
- 공사 착수 시기 명확화
- 비공고 대상 사업평가 배점기준 마련
- 공사기간 연장 한도 설정 및 준공 지연 방지
- 무상사용 신고 절차 및 서식 마련
- 사업시행 허가요건 보완
- 토지가액평가방법 구체화
- 설계 기술자문 대상 및 절차 개선
- 상·하부 시설 통합시행 방안 마련
-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 명확화
- 권리의무 이전 양수자 자격 규정
- 유지보수 허가민원 기간 단축
- 국가 비귀속 범위 표현 명료화
- 요어의 정의 등 개정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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