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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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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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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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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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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9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행정예고 (10월 25일 ~ 11월 14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항만 환경관리 첫걸음
- * 제정 배경 및 목적
- 「항만법」및「동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조사 추진과 효과적인 항만 환경관리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지침 제정
- * 지침안 주요 내용
- ①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조사 대상 항만, 지역 및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③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
- 해수부 장관이 위촉하는 환경조사 업무담당 및 전문가로 구성(16인 이내)
- 조사대상 결정 시 고려사항
- 취급화물 종류 및 규모, 정온시설 밀집도 및 인접성, 민원빈도 및 발생가능성
향후계획
- 행정예고
- 10월 25일 ~ 11월 14일
- 지침제정
- ~ 2016년 11월
- 실태조사실시
- 2017년 ~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4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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