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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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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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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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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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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27
규제개혁으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해양레저 서비스업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마리나 대여업 창업요건 기준 확대
- 현행 : 5톤 이상 중형 선박만 가능, 5톤이상:등록선박의 7% 개선 : 창업 가능선박을 5톤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 5톤이상 1,006척 → 2톤이상 3,235척(3배 증가)
중소형 레저선박 대여업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 세일링요트 대여업 선원기준 완화
- 현행 : 25톤 이상 세일링요트(범선) 항해사 외 기관사 1명 이상 승선요구 개선 : 세일링요트(범선)의 기관사 배치요건 완화 추진
인건비 절감으로 소자본 창업 촉진 기대
2. 레저선박 시장개척의 활로를 열겠습니다.
-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 시가표준액 1억원(3톤) 이상 구매시 취득세, 재산세 중과, 취득세 5배 + 재산세 17배 개선 : 중과기준일 1억(3톤)에서 3억(9톤)으로 현실화, 1억원(3톤) → 3억원(9톤)
세수증대 및 내수시장 확대, 중소조선업체 수주실적 확보
- 중소조선업체의 조달청 입찰 참여요건 개선
- 현행 : 입찰 참여을 위해 강선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개선 : 300톤 이하 선박 강선 직접제작증명서 발급 요건 완화
육상건조를 하는 중소조선업체의 판로증대 효과 기대
3. 투자여건 개선으로 도심, 어촌 마리나 조성을 촉진하겠습니다.
- 내수면과 어항내 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 현행 : 공유수면 '20년까지 전액 감면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만 적용 개선 : 내륙 하천과 어촌 어항에 조성된 마리나의 점사용료 감면 추진, 50% 감면
해양레저 수요자가 많은 도심, 어촌 마리나 민간투자 유치 촉진
- 마리나항만 내 주유소 설치 규제 개선
- 현행 :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도로인접규정 등으로 설치 제한 개선 : 마리나항만의 주유소 설치 요건 합리화
마리나 내 필수시설 확보로 운영불편 해소 및 수익성 제고
4. 국민이 보다 편한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대폭 확대
- 현행 : 레저선박 조종면허제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험 면제 가능(전국에 교육장이 3대 단체 10개에 불과. 실제 시험면제 혜택을 누릴 기회가 매우 적음),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9개 교육장, 부산소방학교 1개 교육장 개선 : 면제교육기관 업무위탁 방식을 법정위탁에서 지정위탁으로 변경. 교육기관 확대, 10개 교육장 → 32개 교육장
교육기관 32개 확대로 조종면허 취득 편의성 제고, 교육기관 간 경쟁으로 교육비 인하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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