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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의 민간 진입장벽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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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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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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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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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3
해양수산부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분양방식 도입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산업 유치로 국제 물류 주도권 확보
민간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신규 고용창출할 수 있겠네요!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림·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
시범사업
- 부산신항 웅동2단계 (1,119천㎡, 추정사업비 2,514억원)
-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상업지구 조화롭게 개발
- 인천신항 1단계(2구역) (934천㎡, 추정사업비 1,181억원)
- 국내외 첨단 물류기업 유치
- 평택·당진항 2-1단계 (1,134천㎡, 추정사업비 980억원)
-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북합물류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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