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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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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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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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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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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7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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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국제협약(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 위반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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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등 : 2006년 2월 21일부터 배출금지
→ 가축분뇨·하수오니 : 2012년 1월 1일부터 배출금지
→ 분뇨·분뇨오니, 음식물 폐수 : 2013년 1월 1일부터 배출금지
→ 폐수·폐수 오니 : 2013년 1월 1일부터 배출금지, 2014년~2015년간 한시적 허용
* 오니 : 더러운 흙 또는 찌꺼기
- 폐기물 해양 배출량 감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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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3, ´95, ´97, ´99, ´01, ´03, ´05 : 연평균 16% 증가
´05, ´07, ´09, ´11, ´13, ´15 : 연평균 31% 감소
* 현재는 모든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가 육상전환을 완료하여 해양배출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
- 폐기물 처리 향후 대책
- 그간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 괸리·복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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