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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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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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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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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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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73
해역이용협의 제도
- 해역이용 협의·해역이용 영향평가란?
-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사업(행위)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는 제도로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검토 및 평가)
- 제도의 필요성
- 해양은 공유재로서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해당행위가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지원 필요
-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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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역이용 사업자 : 해역이용 협의서 등의 작성
②해역이용 사업자 → 처분기관 : 해역이용 협의서 등의 제출
③처분기관 → 협의기관 : 해역이용 협의요청
④협의기관 → 처분기관 : 협의의견 통보
⑤처분기관 → 해역이용 사업자 :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⑥해역이용 사업자 → 협의읜견 사후관리 ← 협의기관
* 처분기관 :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을 하는 기관
* 협의기관 :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함)
- 해역이용 협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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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1,363건
2009년 : 1,633건
2010년 : 1,854건
2011년 : 2,021건
2012년 : 2,150건
2013년 : 2,180건
2014년 : 1,880건*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행위(해변의 파라솔 설치등) 협의대한 제외(규제개선)로 협의건수 감소
- 지방청 협의건수(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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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 387건
목포 : 337건
대산 : 257건
동해 : 211건
울산 : 194건
여수 : 192건
포항 : 78건
군산 : 65건
인천 : 48건
부산 : 36건
평택 : 31건
제주 : 26건
본부 : 18건
- 협의제도 주요기능
- 해양환경 훼손 최소화유도, 해양환경 정책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 최소화에 기여
- 향후 제도 운영방향
- 규제 간소화, 협의제도 강화, 독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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