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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양식업 활성을 위한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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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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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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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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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09
관상어 양식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수익창출 해양수산부
관상어 양식업 활성을 위한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 확대
관상어 양식업 활성화
-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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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관상어 산업 국가 전략사업 선정(최대 수출국가), 생산 및 유통단지 'Farmway' 조성, 국제 관상어 박람회 'AQUARAMA' 개최
중국 : 양식, 유통판매, 수출입 원스톱 단지 조성, 국제 관상어 박람회 개최 및 전문잡지 발간
미국 : 세계 최대 시장, 수입액 세계 1위(보편적인 취미), 관상어 판매점 및 전문 유통 체인점 보유
일본 : 관상어 주요 수입국, 금붕어의 날 지정 및 각조 이벤트 활발
-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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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양식업 신고시 양식시설 기준 완화 → 관상어 양식 진입장벽 완화
어류인 경우 33제곱미터 이상 수조, 관상생물인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수조, 어류 제외 생물양식 16.5제곱미터 이상 수조 - 추진일정
- ´15년 12월 공포 및 시행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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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양식업 활성화 기능
관상어 양식을 통한 부가가치 및 수익창출 기대
관상어 양식을 하고싶은데 기준을 충족하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관상어 양식업 기준이 완화되어서 이제 관상어 산업이 활성화 되겠는 걸!
관상어 산업 개선 및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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