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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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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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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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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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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45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 수수료 변경. 해양수산부
- 개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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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대행기관이 위탁운영(´12. 5)
위탁운영 후 : 대행기관 위탁운영 전 대비 심사 수수료 5~6배 상승 → 민간 항문업체 부담 가중 -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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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 수수료 조정안 승인
대행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수수료 원가산정 후 조정안 제시
심사 수수료 기존 대비 약 50% 수순으로 조정
전국 168개 항만시설 소유자의 보안심사 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민간 항만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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