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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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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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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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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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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8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연근해 어업 생산량(단위:만톤)
- 1996년
- 162
- 2004년
- 108
- 2014년
- 106
▲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 생산량
자원남획, 기후변화로 약 20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산자원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 필요한 상황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중요한 치어보존 : 수산자원의 산란기, 성숙체장 등의 변화에 맞추어 현행포획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어업인의 읜견을 수렴
2016년 1월 개정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
개정사항
어종별 포획, 채취 금지 기준 조정(안), 대중성 어종(4종)
-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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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체장 : 18㎝, 항문장:머리부터 항문까지 길이
포획금지 기간 : 7월 1일~7월 31일, 다만 제주도 낚시어업은 5월1일~5월 31일 -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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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체장 : 21㎝, 전장: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길이
포획금지 기간 : 4월 1일~6월 30일, 기간중 1개월 이내 고시한 기간 - 참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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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체장 : 15㎝, 전장: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길이
포획금지 기간 : 4월 22일~8월 10일(근해 유자망에 한함), 7월 1일~7월 31일(안강망, 저인망, 트롤, 선망에 한함) - 살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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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체장 : 12㎝, 외투장:머리부 위쪽에 있는 몸통부의 길이
포획금지 기간 : 4월 1일~5월 31일(정치망 제외), 4월 1일~4월 30일(연안, 근해 채낚기에 한함)
개정사항
어종별 포획, 채취 금지 기준 조정(안), 주요 연체류, 갑각류(4종):낙지, 주꾸미, 대문어, 민꽃게
- 낙지
- 포획금지 기간 : 6월 1일~6월 30일, 충남도:4월 1일~4월 30일, 전남도:7월 1일~7월 31일
- 쭈꾸미
- 포획금지 기간 : 5월 16일~9월 20일, 인천시, 경기도, 경남도:5월 16일~8월 31일
- 대문어
- 포획금지 체중 : 400g
- 민꽃게
- 포획금지 산란상태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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