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비정상의 정상화
-
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5.09.17.
-
조회수
3345
비정상의 정상화
01. 수산물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 직불금 정상화 방안
- ○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 구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부적격자 검증 강화 이행점검의 내실화
- 면세유 정상화 방안
-
○ 어업용 면세유 관리 철저
- 어업용 기계 신고 강화
- 어업경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휴어기 면세유 공급 중단
02.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 공공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권 확보제도 강화
- ○ 백사장에서의 흡연행위 상시 단속, ○ 백사장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매력적인 바닷가 만들기 켐페인 추진
- ○ 쓰레기 수거 및 질서유지 켐페인 진행
-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강화
- ○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시설을 미이행 할 경우 영업정지
- 해수욕장간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
- ○ 만족도 평가제도 마련, ○ 우수 해수욕장 선정 홍보
03.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 표시의무업체 대상
-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대상 '안심인증제' 실시
-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및 기획단속 추진
- 동일업체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추진, 일본산 수입수산물(명태, 돔 등) 집중단속 실시
-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원산지표시 위반다 정보를 제공 거짓표시 식재료 공급차단,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색상형 원산지 표시판 전통시장등에 도입 확대
- 국내산:파랑, 원양산:희색, 수입산:노랑
- 수산물 이력저 활성화 추진
- 중점 추진품목 멸치등 대중성어종으로 확대 시행, (´14년)7개 → (´15년)12개
- 이력제 중점추진품목 확대를 통한 집중 관리
- 소비자간담회 등 소비자 대상 이력제 홍보활동 강화
- 주요 수산물 판매처와의 공동홍보 판촉 진행, TV PPL SNS 판매처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력제에 관한 관심 및 선호도 확보
- 대량판매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이력표시상품 노출 확대
-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및 대형 도매시장과의 MOU 체결
- 이력제 사업범위 확대에 대비한 운영시스템 개편
- 참여업체 확대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이력관리 DB 구축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 증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