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낚시터업 현황 및 바다낚시 안전수칙
-
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5.07.24.
-
조회수
4945
낚시터업 현황 및 바다낚시 안전수칙
- 1. 낚시터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 2. 낚시어선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 6호·7호에 따라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
´14년 낚시터업 현황
- 부산
- 4
- 인천
- 23
- 대전
- 3
- 울산
- 4
- 대구
- 8
- 경기
- 270
- 강원
- 65
- 충북
- 122
- 충남
- 149
- 전북
- 24
- 전남
- 11
- 경북
- 57
- 경남
- 12
- 광주
- 3
- 계
- 755
´14년도 낚시어선 현황
- 강원
- 397(60)
- 경기
- 102(35)
- 경남
- 964(269)
- 경북
- 105(-)
- 부산
- 190(66)
- 울산
- 58(37)
- 인천
- 421(75)
- 전남
- 777(372)
- 전북
- 158(71)
- 제주
- 188(5)
- 충남
- 1,039(369)
- 계
- 4,381(1,359)
*() : 선외기 설치 어선 수
- 바다낚시 안전수칙
-
-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상이 나쁠때는 낚시를 자제합시다.
- 갯바위와 썰물바위는 추락과 고립의 위험이 있으니 낚시 어선업자들은 위험장소를 안내하지도, 안내 요구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무허가 또는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이용하지도 말고 곧바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은 무리한 출항이나 정원초과는 요구도 승선도 하지 맙시다.
- 출항 시에는 항상 구명재킷을 착용하고 항해 때는 난간에 걸쳐앉는 일을 삼가야 하며 해난사고에 항상 대비하도록 합시다.
- 해안가 위험요소에 비치된 각종 안내판의 준수사항들을 절대로 지켜야 하며 금지구역은 출입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 휴대전화 등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여야 하고 낚시 추는 심각한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추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려줍시다.
- 야간에는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랜턴과 체온 보호용 담요를 준비합시다.
- 간·만조 시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 휴대전화기 예비축전지(배터리)를 준비합시다.
- 휴대용 라디오를 항상 지참하고 일기예보에 항상 신경을 기울입시다.
출처: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