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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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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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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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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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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2026-02-02, (1분뉴스)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수산물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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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태, 조기와 같은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와 같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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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태, 조기와 같은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 활방어와 같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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