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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어선안전정책과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정지윤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263

해양수산부가 2026년 3월부터 44년 만에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업지까지 최대 다섯 시간 소요되는 이동시간과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해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3월부터 야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네 배 규모로 확대된 해당 어장에서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 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함에 따라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