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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정책과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정지윤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256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 설치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을 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