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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뉴스)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정지윤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5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BBNJ 협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으로,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왔습니다.

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한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 생태계 .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