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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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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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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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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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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5
2026-01-02, (1분뉴스)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어구순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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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 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습니다.
26년 1월 1일 부터는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져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구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실제로 어업인이 어구를 반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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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 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습니다.
26년 1월 1일 부터는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져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구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실제로 어업인이 어구를 반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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