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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강화한다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정지윤

  • 등록일

    2025.12.31.

  • 조회수

    1102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