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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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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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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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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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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3
2025-12-18, (1분뉴스)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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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또는 어선원과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대상자에게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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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또는 어선원과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대상자에게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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