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뉴스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허철환

  • 등록일

    2025.12.22.

  • 조회수

    624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금)부터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