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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전영진

  • 등록일

    2025.08.27.

  • 조회수

    1455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 5천만 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  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