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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소유자 누구나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할 수 있다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전영진

  • 등록일

    2025.08.27.

  • 조회수

    1467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양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