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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바다 32편 (바다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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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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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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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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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0
오늘은 똑똑한 바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일번,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밤에 폭죽 터뜨리며 놀기. 이번, 바다낚시 후 남은 미끼를 물고기 밥으로 바다에 뿌리기. 삼번, 바다낚시로 잡은 생선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이 세 가지 중, 바다에서 하면 안 되는 불법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이 궁금하신가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바다에서 저지르고 있던 불법 행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해변에서 개인이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한 경험이 있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불법행위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밤바다에서 폭죽이나 장난감용 꽃불로 불을 붙여 노는 걸 그저 신나고 낭만적인 이벤트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변 등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특히 부산, 충남지역의 유명 해수욕장에서 적발건수가 많았는데요. 적발 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물론 해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법률적인 기준 외에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며, 쓰레기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니 우리와 바다 모두를 위해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음은 낚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냈던 퀴즈 기억하시죠? 바다낚시 후 남은 미끼를 물고기 밥으로 던지기, 또 낚시로 잡은 자연산 물고기를 동네 커뮤니티 등에서 팔기~ 과연 어떤 게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일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인데요.
어차피 물고기 먹이가 되기도 하는데 남은 미끼를 왜 바다에 던지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해양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끼는 물론 낚시에 사용한 도구나, 각종 쓰레기도 바다에 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을 판매하거나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는 행위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바다낚시 가기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우리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난히 장마가 길고, 태풍이 길었던 올해 여름에는 그만큼 기상특보도 자주 발효됐었죠. 폭우와 강풍으로 모두가 시름하던 그 때, 서핑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요.
태풍, 풍랑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놀이를 하거나 서핑 등의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수상레저 활동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요. 뿐만 아니라 구조 활동에 나서는 119구조대나 해경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므로, 절대금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뉴스특보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요즘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유명 야영지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 중인데요. 경치가 좋으면서 한적한 곳을 찾다보니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된 곳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탁 트인 경관을 자랑하는 해변에서 야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캠핑장소로 허가가 난 곳이 아니라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된 해변의 경우 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거나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으로 자연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 공터만 있으면 캠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금물!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캠핑 하세요~
마치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형광빛으로 화려한 비주얼을 뽐내는 이 생물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파루파로 불리며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관상용 도롱뇽인데요.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 관상용 도롱뇽이 불법으로 수입·유통되었다는 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자연의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지만 관상용 도롱뇽은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GFP)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최근 SNS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관상용 도롱뇽을 해수부가 조사한 결과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허가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만들어내는 행위는 자연생태계 교란은 물론 나아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똑똑한 바다 구독자 분들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 시키는 해양생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계시죠? 허가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단순히 반려동물로 기르기 위해 갖고 있는 건 처벌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냥 강이나 바다에 버리지 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연락 주세요.
해수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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