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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바다정책백과(수산분야 공익직불제)

  • 부서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전영진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561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온라인대변인 이민석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브리핑
 “알기 쉬운 바다정책 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친환경 양식하면 보조금 받는다’ ‘어민소득 보전 확대된다’,
등등의 다양한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의
허서영 사무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득복지과 허서영입니다.

이번에 수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려운 일 하셨네요.

예. 올해 농업분야에만 있던 공익직불제도가 수산분야에도 처음으로 도입된건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Q. 직불제라는게 뭔가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였을 때 정부에서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쌀 직불제를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농업 분야 같은 경우 2005년 WTO,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농산물이나 환경, 생태에 관심이 더 관심이 많아지는 문제 등이 지적이 되어 작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1일부터 농업직불제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농업분야 직불제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그동안 수산분야에는 직불제가 없었나요?

수산분야에도 그동안 직불제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인데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섬이나 접경지역처럼 정주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어업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우리 해양영토도 수호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적 기능들을 수행하는데요. 정부 정책을 수산업 어촌이 가진 공익기능과 연계하고자 이번 법률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게 되었고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들이 이번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Q. 설명을 들어보니 아주 의미 있는 업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번 개정 법률에 담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공익적 기능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업과 어촌이라는 산업과 공동체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해양영토를 지켜나간다는 측면도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됩니다.
이 같은 부분은 어촌사회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과도 연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보호나 해양환경 보전 같은 부분도 수산업의 공익적인 기능으로 일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아무래도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들께서나 일반인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Q. 그런데 그동안 당연히 이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부정책이 수산업과 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잘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특히, 정책대상인 어업인의 입장보다는
정책공급자 입장에서 면허와 허가 등의 규제 정책에 입각한
생산관리 위주의 지원 정책들이 많이 이뤄져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사 이러한 자성과 고민의 결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공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이번에 수산분야에 새로 도입된 3가지 공익직불제도에 대해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영이양 직불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노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촌 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귀어귀촌 등으로 새롭게 어촌으로 내려오는 분들이나
신규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촌계 가입을 못해서 새롭게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촌이 더 젊어지고, 어업인들이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있습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이나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해수부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이라는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인증이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관행적인 양식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양식을 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Q. 아무래도 직불제의 핵심은 예산확보와 지급단가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도 도입은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예산 규모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소요 예산금액을 산출해본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500~6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별 직불제별 단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고
농업분야 등 사례도 검토해서 어업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규모가 확대되면, 부정수급 등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개정 법률에서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부정 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잘못 받은 금액에
5배 정도를 더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간 지급 제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강력한 자기 통제 방안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공익직불지불제 명예감시원 제도랄지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마련해서 다양한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일부 남획과 수온변화 등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청년층의 이탈, 고령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우리 수산업과 어촌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허서영 사무관의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알기 쉬운 바다정책 백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