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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바다정책 백과(해양치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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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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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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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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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6
이민석 :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다정책백과의 진행을 맡은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해양공간계획의 담당자인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의 김명호 사무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바다에 해양공간계획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느라 조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김명호 : 누구 덕분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민석 : 해양공간계획이란게 어떤건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김명호 : 해양공간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바다도 앞으로 용도를 지정을 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하는 시스템이고요 「해양공간계획법」이 2019년 4월에 시행이 됐고 앞으로 10년 간 장기 정책방향을 정한 해양공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7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권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이민석 : 해양공간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공간관리계획 이렇게 얘기가 같이 섞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명호 : 해양공간계획이라는데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담은 10년 장기계획이고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실제로 바다에 우리가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민석 : 어렵지만 나름대로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해외에서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던데
김명호 : 우리 해양공간계획이 영어로 하면 Marine Spatial Planning인데요 지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70여개 국가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UN 산하에 정부간 해양학위원회라는것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MSP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죠
이민석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게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을 못하는 건가
김명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다른 용도의 활동을 금지한다던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어업활동 이외에 연구나 레저활동 같이 연구와 상충되지 않는 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법, 항만법 등은 당연히 규제를 받는 것이고요
이민석 : 그러면은 이 해양공간계획법이 주는 실효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같아요
김명호 : 저희가 해양공간계획을 통해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해양공간계획법」에 또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라는 것인데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개별 사업들이 어떤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해수부와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적합성 협의를 할 때 첫번째 기준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해양공간계획에서 정한 해양용도구역과 맞는지를 첫번째로 보기 때문에 바다에서 다른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용도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민석 : 제가 「해양공간계획법」을 보다 보면 적합성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한 벌칙조항은 없던데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명호 : 사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사실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 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석 : 다시 해양공간계획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해운대 기장에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에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김명호 : 역시 전임자다운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9개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은 사실은 에너지 개발구역이 빠져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와 기장 앞바다에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당연히 진행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수용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석 : 실제 제가 담당할 때부터 물어보던 질문들이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설정된 구역이 해상경계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세요
김명호 :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상의 경계를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바다의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결코 어떤 시와 군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석 : 그러면 앞으로의 해양공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명호 : 지금 지자체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경남, 경기, 인천, 전남, 제주, 울산 이렇게 많은 작업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요 또 전북, 충남도 올 해 시작을 합니다
이민석 : 저희 업무를 할 때부터 얘기하던 것이 다같이 누리는 바다의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조금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 바다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인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양공간계획 담당자인 김명호 사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알기 쉬운 바다정책 백과사전 다음 시간에 알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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