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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 2019 해양수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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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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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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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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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6
<내레이션>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김지혜 사무관입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하죠.
복 많은 돼지처럼, 우리 바다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새해,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수산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부터 알려 드릴게요.
(1)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새해부터는 개장기간이 아니어도
해수욕장에서 입수가 가능해져서
일년 내내 바다수영과 서핑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민간사업자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탈의실, 샤워실 등이 한층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사계절 해수욕장,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만은 꼭 챙기세요.
(2) 도서민 생활연료 운송비 및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두 번째, 섬마을 주민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팁입니다.
1월 1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할인받았지만,
새해부터 1000cc 미만은 운임의 50%,
1600cc 미만은 30%를 할인받게 됩니다.
또, 6월부터는 섬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3)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
셋째,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해녀, 갯벌채취 어업인, 양식장 근무자를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산재보험만큼 보장성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70%를 국가가 보조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다음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들을 알아볼까요?
(1) 해양모태펀드 조성
첫 번째, 모태솔로 아니고, 해양모태펀드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해양모태펀드는 해양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와
기존 해운·항만·조선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쬐금 모자란 기업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2) 산업위기지역 업체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두 번째, 산업위기지역의 업체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합니다.
정부는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통영,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이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3)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세번째는 해양심층수입니다.
청정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라는 새 업종이 생겨서
취수시설이 없어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먹는 물에서부터 식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해양심층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정책들도
더욱 강화되는데요.
(1)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먼저, 4월부터는 우리나라 전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고,
생태계와 해역특성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바다를 이용·개발할 경우에는 입지적합성 등에 대해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선 계획 후 이용’ 체제로 바뀜에 따라
경관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도
이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2)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상향
두 번째,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올라갑니다.
불법어업은 바다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겠죠.
기존에 10만원에서 200만원이던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이
새해부터는 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불법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보관, 가공까지 대상이 된다고 하니,
불법어업 보시면 꼭 신고해 주세요.
(3) 노후 예선 LNG 선박 전환 지원
셋째, 올해부터 노후화된 예선을 친환경 LNG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척 당 최대 1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다도 살리고 대기도 깨끗하게 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인상
첫째,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듯 바다에서는 항법을 지켜야 하죠?
경계, 속력, 충돌회피동작 등 항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인상이
운항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여객선 전자승선관리시스템 도입
둘째, 전 연안여객선에 고속버스 티켓 확인체계와 유사한
전자승선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승객들의 신속한 승선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시 승선인원과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수색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원양어선 현대화펀드 조성
끝으로, 원양어선 현대화펀드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그동안 노후 원양어선 대체는 융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서
담보가 없거나 이자가 부담되는 중소원양선사는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웠죠.
이번 현대화펀드는 정부가 50%를 출자함으로써
중소선사가 10 내지 20%만 부담하면
새 선박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은 물론 선원의 복지까지 만족시키는 원양어선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더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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