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북극항로 관련 시범 운항 시기, 선박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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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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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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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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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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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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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북극항로 관련 시범 운항 시기, 선박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30년 북극항로 정기개설 선박 투자 대상 세제혜택 검토” (이데일리, 7.31)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하여 내년에 시범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쇄빙기술과 선박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내년 시범운항 시작, 북극항로 관련 선박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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