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자동차 운반선 대상 수수료 부과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님.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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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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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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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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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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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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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 운반선 대상 수수료 부과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님.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대응하겠음
- 美USTR, 韓선박 입항료 때렸는데…방미 협상단에 해수부 빠져 (연합인포맥스, 4.23.)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美 관세 조치 등 관련 협의를 위해 구성한 방미 합동 대표단에 해양수산부는 포함되지 않았음
< 설명 내용 >
□ 지난 4월 17일(미국현지시각)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對中 301조 조사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 운반선 대상으로 한 수수료 부과조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부터 가동한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통해 구체적인 선박별 영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ㅇ 향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상황을모니터링 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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