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불법조업감시를 위한 무인항공기를 내년 6월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조업감시를 위한 무인항공기를 내년 6월까지 도입하겠습니다.

 

- 中 불법조업 잡아낼 드론 中 몽니에 연내도입 무산

(매일경제, 4.11.)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 >

 

□ 정부가 불법 어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었던 드론(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이 중국의 주요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연내 도입이 무산되며 공공목적의 기기 도입 마저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 중국의 수출통제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미국의 무인항공기 공급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향후계획) ’25.4.~12 제작 → ‘26.1~3 인증 및 테스트→ ’26.3~ 해상운영→ ’26.6 도입 완료

 

ㅇ 정부는 향후 무인항공기 도입을 정상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의 안전과 불법조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